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지난 19일 열린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쳐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나머지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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