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 개최…잔인·중대·공익성 등 판단
21일 신림역 인근 묻지마 칼부림 1명 숨져
강남 납치·살해, 과외앱 살인 이어 올 7번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모(33)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드러날 전망이다.
조씨는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상공개위는 조씨가 범죄 전과만 3건에 소년부 송치 수사경력도 14건에 달하는 점, 경찰 조사에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등 '묻지마 범죄' 소지가 있는 점, 다수가 목격한 가운데 백주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점,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는 과거에도 소주병으로 모르는 이를 폭행하거나, 보험사기를 벌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20세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그해 1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붙었다가 이와 무관한 다른 일행을 "말 XXX 없게 하네"라고 하며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의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거주지로 알려진 인천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1월 인천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질 경우 올해 들어 7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인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이들 외에 최근 세간에 충격을 준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이들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연쇄살인범 최신종, 'N번방 사건' 조주빈,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 이석준,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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