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9인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
일부 재판관들 별개의견으로 이상민에 질책
"참사 수습 초기단계에 국민 오해 불러일으켜"
"책임회피에 연연…부적절한 정도 넘어섰다"
사후 대응 지적도…조목조목 나열하며 질책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참사 사전예방, 사후대응 등이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이 장관의 참사 이후 발언들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일관되게 지적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 장관의 발언은 ▲참사 다음날 긴급현안브리핑 ▲'이미 수습 골든타임이 지났었다'는 취지의 발언 ▲중대본 브리핑에서의 발언 ▲유족 명단 확보·제공 관련 발언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관련 발언 ▲'압사' 등 용어 사용 제한 발언 등이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 사건 참사는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남긴 사회적 재난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피청구인에게는 누구보다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이 요구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참사 경위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수습 초기 단계에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정정미 재판관은 "공직자가 하는 말의 무게는 그가 가진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소방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라고 했다.
이어 "참사 이후 피청구인의 발언은 책임회피에 연연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이었다"며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선 품위 손상 행위"라고 꼬집었다.
별개의견을 낸 4명 중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 역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의 의무가 정책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장관에게는 관계 기관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백을 방지하는 등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인력을 두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사 직후 이 장관의 행적을 시간 단위로 나열했다.
참사 발생을 보고받은 후 일산에 거주하는 수행비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현장으로 출발한 점, 보고시점으로부터 85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한 점, 다시 이로부터 20분이 지나 현장 지휘소에 도착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원론적 지시 내용은 참사 수습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여기에만 기대어 1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56조에서 규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별개의견을 낸 재판관들 모두 이 같은 이유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라고 보지는 않았다. 이 장관의 행적으로 인해 행안부의 참사 수습 업무에 실제로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고, 발언 역시 참사 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헌재는 총 2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했고, 4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거친 뒤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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