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화물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9일 오후 9시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서 약 2㎞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화물차와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B(60·여)씨를 기절하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기절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을 제외한 동종전과는 10년 이상이며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