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에서 발언
"학생인권조례로 잠자는 학생 깨우기 곤란해져"
"법 개정 따른 생활지도 지침 다음달까지 마련"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인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해당 법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권리를 갖는다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저연차 담임교사가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양천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정서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제자에게 폭행당한 사안 이후 학생인권조례 개정 뜻을 밝히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논쟁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권침해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그 제재의 효력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