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의견 전수조사…실제라면 경찰조사 확대 요청"
"교권 세우기 노력에도 결과 참담…몸 둘 바 모르겠다"
"국회·교육부·교육감, 교권보호 공동테이블 마련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홍연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을 교육청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1일 오전 10시께 극단 선택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조문차 방문해 "극히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행태가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해보려 한다"며 "실제라는 판단이 된다면 (경찰에) 조사 확대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계획을 묻자 조 교육감은 "필요하면 선생님 의견을 전수로 듣는 것을 포함"하겠다며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폭 넓게 모으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있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속히 교권과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분발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함께 교권 관련 법과 제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를 통해 국회와 교육부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배포된 교육감협 결의문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교육감협과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시군구 단위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그리고 상호존중의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나아가 조 교육감은 이날 서이초에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교육활동보호조례에는 (학부모의) 공식적인 (학교) 출입 내지는 민원 절차를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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