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권고에 유감 표명…"공정한 기준 형평에 맞나 의문"

기사등록 2023/07/21 11:06:01 최종수정 2023/07/21 12:10:05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해 충실히 소명할 것"

"논란으로 심려끼쳐 송구…제명 권고에는 유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7.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1일 본인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결론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라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라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조사에 넘겨진 김 의원은 전날 제명 권고를 받았다. 제명은 국회의원 징계 조치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 조치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자문위는 또 김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거래소 잔액 약 99억원 가운데 9억5000만원가량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특위가 자문위 징계안을 받아들여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면 이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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