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비난전 갈등에 민주당 발의 조례안, 상임위 상정 안돼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입법권 방해행위·의회민주주의 폭거"
조원휘·이금선·송대윤·김민숙 시의원은 18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의 조례제정권을 박탈하고 시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중재안을 내놨음에도 국힘이 '모르쇠' 전략으로 조례제정권을 무력화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하면서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는 운영위원회가 전날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데 이어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도 이금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등 입법활동을 봉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항의 표시다.
양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국힘 소속 정명국·김선광 의원에 대한 강력한 현수막 비난전 등에 대한 사과수위를 놓고 물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임시회 개회직전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애초 국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의 사과없이는 민주당 발의 조례안 서명과 통과에 일절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입법활동 봉쇄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자 상임위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이 있다. 상임위원장이 모두 국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소속의원 4명에 당원권 정지상태인 국힘소속 안경자 시의원의 서명을 더해 발의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안 의원이 돌연 서명을 취소한 것을 핑계 삼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계획된 보이콧' 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을 해석하면서 펴낸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조차 의회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책자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찬성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로 인해 발의정족수에 미달했다 하더라도 그 의안은 계속 의안으로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돼 있다.
행안부는 그 이유에 대해 '조례로 정한 발의정족수는 의안을 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지 심의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경자 시의원이 발의자에 공동서명을 한 뒤 이를 철회했더라도 의안은 계속 유효하다는 뜻이다.
회견내내 민주당 시의원들은 회견내내 "지방자치법도 잘 모르는 국힘 초선 의원들이 일련의 사태를 만들었다. 국힘 18명 가운데서 한 두 명이라도 이런 사태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야 한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입법권 방해행위다. 본인 조례 상정도 안해주는 상임위에 앉아서 다른 사람 조례를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게 생겼느냐. 의원을 핫바지 취급한다" 등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들은 "의안 상정은 상임위원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수정이나 보완 등 명분있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단순히 다음에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폭우로 안전이 엄중한 시기인데 사상초유의 사태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유감이다. 임시회를 보이콧하고 19일부터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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