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 아동도 유아학비 지원"…교육부에 권고

기사등록 2023/07/18 12:00:00 최종수정 2023/07/18 14:42:04

"이주 아동 제외는 차별" 진정 제기

인권위 "지원 확대 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주 아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대상도 '국민'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유아학비 사업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생의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상 이주 아동도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주 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않아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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