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명령 염두에 두고 공탁
초본상 주소 아닌 다른 주소 신청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방법원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 번째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또다시 서류 보정을 권고했다.
광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재차 보정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법이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보정 권고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지법은 두 차례 모두 주민등록초본이 누락돼 공탁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와 재단 측은 상속인이 아닌 숨진 피해자(피공탁자가 될 수 없음)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하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주·수원지법에서도 잇따라 보정 권고·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본인 혹은 가족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 공탁 신청을 한 뒤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근거로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이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 재단이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당시 공탁한 주소와 초본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고, 두 번째 제출 때는 이 할아버지의 실거주지로 공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주소지 확인을 위해 두 번 신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공탁 신청 절차에 있어 피해자 측의 주소 목록을 재단을 통해 전달받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의 경우 재단에서 초본상 주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단은 불수리 결정이 난 모든 법원에 이의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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