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유령아동 전수조사 발표…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

기사등록 2023/07/16 10:00:00 최종수정 2023/07/16 10:06:06

감사원 "출생 미등록 아동 중 4000여 명 외국인"

법무부 중심 외국인 아동 전수조사 계획 수립 중

'외국인 아동도 출생신고 필요'…법제화 움직임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출산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한다.

정부는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의 안전과 소재 파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내국인에만 적용되는 만큼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이번 주 초 의료기관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외국인 아동의 안전 및 소재 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미등록 영유아가 23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만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수원 영유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8일부터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이들의 안전과 소재 파악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미등록 출생 아동 2123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12일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일부 마무리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어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발표는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지자체로부터 미신고 아동 사건 1069건을 의뢰 받아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사망한 영아는 34명, 여전히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영아는 782명에 달한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외국인 아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안 된 전체 6000여 명 가운데 외국 국적 아동은 4000여 명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곧 착수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에서 "사회복지 전산번호와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시 감사원에서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 3949명"이라면서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전수조사는 법무부 소관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계획은 (법무부에서)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규모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추출 시점에 따라 (전수조사) 인원 규모가 달라진다. 법무부에서 조사하는 시기에 따라 인원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는 1년 뒤 시행 예정이지만 테두리 밖에 있는 외국 국적 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태어나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외국인 아동도 포함한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아동을 포함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부모의 출생지역,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출생 신고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입법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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