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3번 사고…1명 사망·1명 중상·4명 경상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그는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그는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내고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76·여)씨가 숨졌으며, C(56)씨가 골절 등 중상을, D(70·여)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압수하고 지난 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달부터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상습·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물적 피해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리치료비 및 중상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경 교통 전담부서 간담회 개최 등 적극 협업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상습·중대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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