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비자발급 2심 승소에 "후속조치, 법무부 등과 협의"

기사등록 2023/07/13 16:05:15 최종수정 2023/07/13 18:42:05
[서울=뉴시스] 유승준. 2021.01.11. (사진 = 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가수 유승준(46)씨가 13일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13년이 지난 2015년 8월27일 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사관은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이번 재소송을 냈다.

2차 소송 1심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얻는 사적 이익보다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이 크다며 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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