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미술관 '부동산 인도 소송' 답변서 제출…법정 공방 돌입

기사등록 2023/07/10 20:18:17 최종수정 2023/07/10 20:24:05

SK서린빌딩 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대상

선고 나흘 앞두고 '무변론 판결 취소' 결정

통상 민사소송의 법정 다툼 진행될 전망

이혼소송 거치며 극에 달한 갈등 해석도

[서울=뉴시스] SK그룹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의 판결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본격 법정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 중강당에서 강연하고 있는 노 관장. (사진=뉴시스DB) 2023.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의 판결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미술관을 둘러싼 본격 법정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를 나흘 앞두고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노 관장 측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 측의 소 제기 이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오는 1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노 관장 측이 지난 7일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통상 민사소송의 변론이 진행된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에는 SK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이번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을 거치며 극에 달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전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 자녀가 모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탄원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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