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익 700억, 위탁수수료 300억
"아들, 아내 직원 허위 등재해 급여"
"아내 고급 승용차도 회사돈으로"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대표가 현재까지 배당이익 약 700억원과 위탁수수료 약 365억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백현동 사업의 분양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185억원이다.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주식 46%를 보유한 아시아디벨로퍼는 배당이익 약 700억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성남알앤디PFV는 아시아디벨로퍼에게 일반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65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알앤디PFV는 법과 정관에 따라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고 시행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게 돼 있다. 따라서 위탁 계약에는 성남알앤디PFV가 위탁한 자산을 아시아디벨로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정 대표가 성남알앤디PFV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해 ▲분양용역대금 과다 지급 ▲토목공사 대금 과다 지급 ▲업무 무관 기부금 지급 ▲허위 자문용역대금 ▲광고용역대금 과다 지급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했다.
성남알앤디PFV에서 토목공사 대금을 과다 지급하기 위해 정 대표는 건설사를 인수해 현장소장을 대표, 친형과 아시아디벨로퍼 직원을 차명주주로 등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대표는 아들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해 총 19억5832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다른 회사에서 자신의 아내, 아내의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을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약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아시아디벨로퍼 자금을 빼돌려 77억원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의 청탁을 통해 성남시가 ▲주거용도 위주의 용도 변경(주거용도 60% : R&D 용도 40%) ▲용도지역 변경(자연·보건녹지지역→준주거지역)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단독 개발 등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와 소송 중 화해권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4억5000만원을, 김 전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4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현동 설계용역 업체가 김씨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고, 아시아디벨로퍼가 용역대금에 44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횡령·배임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선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로비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 공소장에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및 호남향우회 인맥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 로 통했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 및 김인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성남시 '비선 실세'로 통했다는 검찰 판단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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