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제작 대금 사적 유용' 쇼핑몰 대표…檢송치

기사등록 2023/07/07 18:03:02 최종수정 2023/07/07 18:38:05

명품 의류 디자인 모사품 제작 대금 받아 유용

신규 주문 대금으로 '돌려막기'…끝내 제작 포기

피해자 약 400명…대다수 10~20대 젊은 층

[서울=뉴시스] 경찰 마크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약 400명에게 물품 제작 대금을 받은 후 사적으로 유용하다, 제작 포기 등으로 1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의류 쇼핑몰 운영자인 A씨는 명품 의류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모사품 제작 대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400명으로, 이중 대다수가 10~2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액만 약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사품에 대해 선 주문과 함께 대금을 보내면, 이후 고객들에게 물품을 보내는 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A씨는 미리 받은 대금을 상품 제작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했고, 또 다른 제품의 대금으로 상품을 제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돌려막기'를 계속하다 결국 상품 제작을 포기하고 환불조차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초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예금주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며 "운영자인 A씨에 대해 끈질기게 수사해 검찰에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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