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한시적 추진

기사등록 2023/07/06 19:27:54 최종수정 2023/07/06 19:36:05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심리에 기인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은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새마을금고 측은 설명했다.

재예치는 개인·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정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이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된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