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공사장서 5번째 사망사고…전국현장 일제감독

기사등록 2023/07/05 21:25:48

전날 의정부 공원 조성 현장 노동자 장비 깔려 숨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번째…현재까지 총 6명 사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종합건설업체인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의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41분께 경기 의정부시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디엘이앤씨 하청 노동자 A(52)씨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지난해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8월에는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 10월에는 크레인 붐대에서 노동자가 미끌어지며 추락해 숨졌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자 면담을 통해 디엘이앤씨가 전사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시공능력 순위 3위 업체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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