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관내 426곳 중개사무소 대상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감 해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불법 중개 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관내 영업 중인 426개(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중개업 관련 법률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온라인 체크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는 제도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준수사항인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자격)취소, 부동산거래신고 등 4개 분야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자격 취소요건과 금지행위 등이 확대돼 관련된 주요 내용이 점검 항목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으나, 지난 2일부터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점검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시 누리집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메뉴에 로그인한 후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높아진 부동산거래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점검과 방문점검을 병행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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