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24일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모집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아직 자격요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
시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업체를 선정해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종전 견인대행업체는 지난 3월17일 지정기간이 만료돼 업무가 종료됐다.
시는 지난 3월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견인업체를 선정했다가 문제가 되자 지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후 시는 10차례에 걸친 관련 공고를 통해 견인대행업체를 모집했으나 신청 업체가 없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견인업체는 차량을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부대시설 확보하는 등 견인보관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시가 보조하는 견인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고, 고급차량을 견인하는 등 위험부담을 떠안게 돼 공모에 지원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빠른 시일내에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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