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日오염수 헌법소원 대리인단 모집…청구인 '고래' 포함"

기사등록 2023/07/03 12:23:23 최종수정 2023/07/03 14:00:04

민변, 헌법소원 제기할 대리인단 모집

"공권력 행사 잘못하거나 아예 안 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발생 예측"

"생태계 대표로 '고래' 청구인 넣기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대리인단을 모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불안, 걱정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변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또는 아예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독자적 안전성 평가를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부작위 역시 위헌적"이라며 "최근 일본에 다녀온 오염수 시찰단은 일본 정부가 주는 자료만 보고 오는 '들러리 시찰'을 해 국민들을 실망·절망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되면 모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의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직접적으로 침해 받게 된다"며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인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 수많은 생태계 동식물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대 교수 2명이 확인되지 않은 오염수의 위험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오염수 문제를) 정부에선 괴담이라고 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검토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이런 걸 괴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도 "일본이 식수로 쓰기는커녕 농업 및 공업용수로 (오염수를) 쓰지 못하고 버린다는 데 한국에선 이걸 마신다고 하니 괴이한 얘기"라며 "정말 괴담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차검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보고서를) 과학적 검증이라 볼 수 없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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