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오후 5~8시 집회 등에 금지통고
"'노숙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등 29명 조사완료"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3일부터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해 경찰이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 시간 이전 집회를 종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합법적 집회·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산별노조인 서비스연맹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15일까지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 특히 1주차 중 6일과 8일, 2주차 중 13일과 15일에는 각각 2만명, 10만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 탄압,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8시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행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또 지난 5월16~17일 민주노총의 '노숙집회'와 관련해선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입건자 총 29명에 대해 전원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 관계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제기된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달 27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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