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 구속 기소
같은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다음 공판서 피해 초등생 유가족 증인 심문 열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영도구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28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 A(7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또 A씨 회사 소속 작업자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망실 하역작업 중 언덕길 아래로 가는 것을 방지할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1700㎏ 상당의 섬유를 차도 앞 경계에 떨어뜨리고,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게 해 피해자 C(10대)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게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또 A씨 측은 양형조사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C양의 유가족과 범죄 피해 평가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C양의 유가족 증인 심문은 채택했으나, 범죄 피해 평가 전문가 증인 신청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7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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