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선팰리스 강남 뷔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하이원 그랜드 호텔·제주 씨에스호텔앤 리조트도 위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5성급 호텔인 조선팰리스 강남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기관인 강남구청에 조선팰리스 강남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8일 식약처는 전국의 키즈카페, PC방, 동물카페,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형호텔 등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총 3881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1.0%)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선팰리스 강남의 업장은 뷔페인 콘스탄스로, 성인 기준 주중 점심 16만원, 주말 점심 18만5000원인 고급 식당이다. 조선팰리스는 신세계그룹 조선호텔&리조트의 독자 브랜드다.
이번 점검에서 조선팰리스 강남 외에도 다른 대형 호텔들도 적발됐다.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하이원 그랜드 호텔의 그랜드 테이블, 제주 서귀포시 소재 씨에스호텔앤 리조트의 이에스 다이닝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키즈카페 등과 같이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39곳의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등 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PC방(21곳) ▲키즈카페(7곳) ▲장례식장(5곳) ▲대형호텔(3곳) ▲동물카페(2곳) ▲결혼식장(1곳) 순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호텔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 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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