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8일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와 관련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는 물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불이익 방지를 재차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그런데도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학생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함께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 규정하도록 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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