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피해 없도록 '청약 2호'로 결정"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현행 예비군법에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김기현 당대표와 함께 전방 포병부대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장병들에게 여러 의견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의견이 '제대 후 학교를 다니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도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열었다.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며 불이익을 받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허탈감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정책을 개발하는 당 청정넷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당정에서 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논의 결과는 당 정책위에서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청년에 드리는 약속'인 청약 2호로 정하고자 한다. 2학기 시작 전 시행하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병민 최고위원도"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출결과 성적 등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부, 국방부에서 빠르게 대안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길에 앞장서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당정을 계기로 청년 예비군 학습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상식의 나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분야, 시행상 오류가 있는 분야 등 문제를 이번 기회에 다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국방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대학과 협의해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나라와 사회라면 자신의 청년기를 철책선에서 보낸 애국 청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당정협의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존재와 역할, 애국 병역의무에 대해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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