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1t 택배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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