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잠긴 아이폰 풀어달라" 애플 상대 소 제기

기사등록 2023/06/27 17:22:47 최종수정 2023/06/27 19:41:08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아이폰 잠금 해제 소송

강력한 애플 보안 정책…로그인 실패로 잠겨

유족 측 "아들의 행적·사망원인 알고 싶다"

"생전 아들과 친밀…정보 제공 승낙했을 것"

[서울=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녀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알고 싶다며 애플을 상대로 잠긴 아이폰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 진열된 아이폰 14 시리즈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2.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녀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알고 싶다며 애플을 상대로 잠긴 아이폰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의 부모는 지난 15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황호준 변호사(더호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태원 참사로 숨진 아들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모가)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여 그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유족은 A씨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아이폰은 비활성화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IOS)는 강력한 보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수의 로그인 시도 실패가 감지되면 휴대전화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긴다고 한다.

유족 측은 "생전 A씨와 매우 각별하고 친밀했던 관계, 이태원 참사로 인한 연락의 불능, 압사사고 발생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유족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외에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및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돼 왔음을 고려하면 당연하게 추정 가능한 고인의 의사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또 민법에 따라 아이폰 및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갖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부모인 원고들이 A씨의 상속인으로서 이를 상속받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디지털 유산이 다른 유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상속편이 적용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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