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법 안지켜도 된다는 취지 입법…심각하게 봐야"

기사등록 2023/06/26 16:40:50 최종수정 2023/06/26 17:08:05

대법원, 노동자 손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노동부, 대법원 판례 노란봉투법과 무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야권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데  대해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지 여부는 즉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 선례인 양곡관리법·간호법을 언급하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단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해 노조보다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에 관한 판단은 없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무관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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