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50대, 80대 보행자 들이받아 중상
면허취소 40대, 음주측정 받다 경찰관 폭행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여)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5일 오전 9시16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B(80대·여)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을 웃돈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0시30분께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C(40대)씨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C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측정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출동 경찰관의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