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물차에 불 지른 40대 택배기사 체포(종합)

기사등록 2023/06/25 16:53:26 최종수정 2023/06/25 17:06:05

택배차량 등 15대 소실…인명피해 없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5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1t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트럭 등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t 화물트럭에 불을 낸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1t 택배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직접 119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인 오전 5시2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5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1t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트럭 등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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