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생 첫 전수조사…학대 의심 20명 수사 중

기사등록 2023/06/23 10:30:00 최종수정 2023/06/23 10:38:06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아동 4명 관련 檢 송치…심리지원, 교내상담 제공

"안전점검 7·12월 정례화…비밀전학 등 적극 지원"

[인천=뉴시스] 지난 2월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6.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당국이 지난 3월 학교의 허락 없이 7일 이상 등교하지 않은 학생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 중 20명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던 '장기 미인정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 미인정 결석'은 초·중·고를 기준으로 질병 등 출석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 무단결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내외 범위에서 연속해 결석한 경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인천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던 초등학생 5학년 남학생이 숨진 채 발견, 친부와 계모가 구속 기소돼 파장이 컸다.

조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분류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 총 68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 학생은 초등학생이 40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813명, 유치원생 5명 등 순이었다. 당초 5000여명 규모로 추정됐으나 훨씬 늘어난 것이다.

지난 3~4월 두 달 동안 학생을 학교로 부르고, 응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관이 가정을 찾아가 위기 징후를 살펴보는 방식이었다.

교육 당국은 이 중 아동 59명에 대해 이상 징후를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 등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 정황이 발견된 20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동 4명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나머지 16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 징후로 신고 된 다른 39명은 범죄 정황이 없었다.

대면 조사 과정에서 아동 안전 확보가 필요하거나 학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즉각 분리 조치했다.


아동학대 정황이 농후해 수사까지 이어진 아동 20명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위(Wee)클래스, 담임교사 방문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치료도 받게 하고 있다.

쉼터나 조부모 가정 등 원래 다니는 학교와 먼 곳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 등교시키거나 '비밀 전학'을 지원하고 있다.

비밀 전학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보호시설 주변 등 인근 학교로 전학이나 입학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오는 12월부터 매년 7·12월 두 차례 정례적으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대상 전수 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오는 12월 조사에서는 9~11월 장기 미인정 결석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사유로 결석을 반복, 지속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관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 신변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할 방침이다.

극단 선택 가능성이 있거나 소재가 분명치 않아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지난해 12월 말 전국 1924명)에 대해서는 결석 사유 등 세부 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대면 관찰을 실시한다.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자체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20개소, 쉼터를 240개소 확충한다. 학교, 교육 당국은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학교에서 학대 피해 학생을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거나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해 다시 학대를 받지 않는 지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신고하도록 한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3~4월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첫 대면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 등 교사에게 전화로 소재를 알렸어도 가정 방문에 응하게 했다.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 동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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