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내년에도 모든 업종 같은 금액

기사등록 2023/06/22 18:51:24 최종수정 2023/06/22 18:56:29

최임위 7차 회의서 표결 결과 찬성 11명·반대 15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6.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과 충돌로 구속됨에 따라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공익위원들이 차등 적용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같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8시간 '끝장토론' 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진통을 겪어온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핵심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것으로, 앞서 발표한 잠정 요구안(1만2000원)보다도 높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최소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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