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2일 입장문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임상전담간호사(CPN)로도 불린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임상전담간호사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를 훼손시키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고,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3차 연구용역 발표 전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PA 간호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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