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1만2210원 제시…26.9% 인상

기사등록 2023/06/22 14:10:00 최종수정 2023/06/22 14:11:04

양대노총, 최임위 7차 회의 전 최초안 발표 기자 간담회

4월 초 잠정안 1만2000원보다도 높아…월 255만1890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지난 4월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것으로, 앞서 발표한 잠정 요구안(1만2000원)보다도 높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전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노사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7차 회의까지 최초안을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 초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잠정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이날 최임위에 공식 제출하는 최초안은 이보다도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 대비 26.9%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5만1890원이다.

노동계는 최초안 제시의 근거로 '적정 가구 생계비'를 들었다.

이들은 "노동자 생계비는 생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히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 역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가구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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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저임금 최초안은 내년도 적정 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노동계는 설명했다.

노동계는 아울러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계가 최초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 여부는 미지수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야 최초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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