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상하이 규제당국은 이번주 들어 스타벅스와 쉐이크쉑 등의 관계자를 호출해 과잉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전면 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주 유도하고 소비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팜업창을 통해 회원 가입과 공식 계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등 지나친 상관행을 했다고 규제 당국은 주장했다.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상하이 인터넷정보판공실, 쉬후이(徐匯)와 황푸 정보판공실, 시장감독관리국이 현장 법집행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불려간 3사 책임자가 중국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일어난 문제라고 해명하고서 당국과 적극 협력해 자체검사와 시정을 하겠다고 언명했다고 소개했다.
쉐이크쉑와 톈타이는 초동단계의 개선을 진행했으며 스타벅스도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중국에선 외자 진출기업에 대해선 가벼운 위반사항이라도 소비자 신고를 빌미로 유관부서를 동원해 수시로 압박을 가하고 여론을 부추겨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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