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尹·한동훈 검사 시절 입증한 유착…배상 승복해야"

기사등록 2023/06/21 16:26:43 최종수정 2023/06/21 17:48:05

PCA 중재판정부, 배상원금 약 7% 인용

엘리엇 "이미 법원·검찰이 입증한 사실"

"불복하면 국민 부담 가중…승복하길"

[서울=뉴시스]지난 2015년 7월7일 삼성물산 직원들이 사옥을 드나드는 모습.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2015.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에서 중재재판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  엘리엇 측은 "타당한 결론"이라며 "대한민국이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엘리엇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본건 사실관계는 대한민국의 법원 및 검찰에 의해서도 수년간 입증되고 널리 인정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은 "이번 사건은 아시아에서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투자회사가 투자 대상국의 최고위층으로부터 기인한 부패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며, "이번 중재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했다"며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현 정부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속해서 부패와 싸워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

또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만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1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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