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시료 윗물만 뜬 건 아냐…삼중수소, 건강에 영향 안 미쳐"(종합)

기사등록 2023/06/15 15:40:53

정부, 日오염수 관련 첫 브리핑 실시

"오염수, 기준치 만족할 때까지 정화"

"후쿠시마 특별법 제정 논의 시기상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박성환 기자 = 정부는 1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첫 브리핑을 실시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배출될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국민에 직접 설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11시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오염수와 관련된 팩트체크에 나섰다.

먼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라며 여러 개의 오염수 탱크에서 채취한 뒤 "10분간 서로 혼합해 IAEA 참관하에 채취됐다"고 밝혔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뒤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 이상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서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박 차장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약 2주간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차장은 "시운전은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으로서,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정부의 사용전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15. dahora83@newsis.com

◆허균영 "삼중수소, 우리 건강에 미칠 범위 아냐"

이어 브리핑에 나선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방사선 노출량과 관련해 "병원에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0.1mSv 정도"라고 설명하며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가 희석된 채 해양방출된 이후 이로 인해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mSv"라고 했다.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최근 대두된 '오염수 증발'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면 환경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공기 포집, 감시기 설치 등의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 제정 논의 시기상조"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며 "정부는 현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적재적소의 빠른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사후적인 보상과 피해복구를 논의하기 보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선박이 '평형수 교환'을 이유로 오염수를 우리 해양에 버리지 않도록 대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정부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오염수 방류 시점부터는 지금까지 2개현에 대해 시행하던 평형수 교환조치를 6개현으로 확대해 관할 수역 밖에서 교환토록 하고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배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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