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세액공제, 노조만 특혜 받아…회계 공시해야"[일문일답]

기사등록 2023/06/15 15:38:23 최종수정 2023/06/15 16:10:05

고용노동부,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대노총 포함 대형 노조, 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제외

"국민 지지 받으면서 노동운동 하도록 도움주려는 것"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에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해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조합원 1000인 이상의 대형 노조들이 공표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회계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은 물론, 이들과 조합비 배분 관계에 있는 산하조직 등도 매해 회계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당 조항의 신설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들이 21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1000인 이상의 대형 노조는 전체 노조의 6% 내외지만, 조합원수로 따지면 전체의 73%인 210만 명 정도가 대형 노조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조직들은 대부분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노조가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 또 노동운동의 추세가 초기업 단위 노조로 가다보니, 잠재적인 미래의 조합원들이 어느 노조가 잘하고 있는지 자금 흐름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노조가 몇 개인지, 그리고 조합원은 몇 명인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노조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이정식 장관) 먼저 조합원 규모, 명수는 저희들이 추정컨대 조합원 기준으로는 한 73%에 해당하는 210만 명 정도 된다. 1000인 이상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장치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90% 이상 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합비 납부 방식이 정액, 정률로 하는데 통상임금의 1%, 1.5% 또는 정액으로 2만원, 3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합비를 2만원으로 전제하고 12개월 낸다고 하면 1인당 24만원이 되는데, 전체 노조 조합원이 300만이라고 하면 약 7000억원 정도가 조합비로 납부가 된다. 그리고 그 15%가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약 11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또 1000명 이상 노조로 대상을 한정해도 실질적으로 공시의무가 있는 것은 73%(조합원수)지만, 영향을 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본다. 노조의 관리 역량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1000명 이상 노조로 한정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15. kmx1105@newsis.com

-조합비를 공시하면 외부인도 이걸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이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나 당위성이 궁금하다.

"(이정식 장관)일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들어가면 외부인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의 당위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조직들은 대부분 회계투명성을 전제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받는데, 노동조합이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다. 세액공제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니 국민들은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

또 노동운동의 추세가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단위 노조로 가는데, 조합원들 또는 잠재적인, 미래의 조합원일 수 있는 근로자들이 어느 노조가 잘하고 있는지 자금 흐름을 봐야 될 것 아니겠나.

현재는 모든 게 30년 전, 40년 전의 기준이다. 지금은 노동운동을 둘러싼 환경, 조합원들의 권리의식, 국민들의 눈높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정, 상식, 투명, 합리, 법칙에 맞게 노동조합이 부응함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건강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것이다."

-공시 시스템을 통해 결산을 공표하는 게 강제 규정은 아닌 것인지 궁금하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저희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회계 문제를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권창준 정책관)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사관행개선자문단을 통해서 세법전문가 등과 논의를 했고, 국민여론조사라든지 (여)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 및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08. chocrystal@newsis.com


-한국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중단한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리고 앞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상황으로서 어떤 방향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이정식 장관) 우리나라가 1998년에 노사정위원회법을 만들 때 제가 노총에 있으면서 요구해서 만든 법인데,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이게 형식적으로만 가는 경향들이 있더라. 대화를 위한 대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회적 대화, 대타협. 이건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떤 조직에게 특별히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와서 책임 있게 (참여) 해야 한다.

헌법이 노동3권을 특별하게 보장하는 이유는 노조 조합원의 권리 신장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끊임없이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바꾸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자는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 중의 하나가 일부 조직들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조직, 취약계층, 청년, 비정규직, 여성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해왔는데 이 대화의 방식 틀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애초부터 구상을 해왔다. 그 중의 하나가 운영의 방식, 그 다음에 대표, 참여 주체의 문제다.

급한 사안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합의하고 할 수는 없다. 어떤 것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은 대타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제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 방식, 그다음에 주체들도 어떤 것은 노사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노·사·공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순서도 노사가 먼저 대화하고 공익이 갈 수 있고, 공익이 먼저 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노사가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다.

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역시 조금 더 개혁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조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조직 내부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가 되면 또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과거에 한국노총이 했던 방식대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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