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태양광 정남향 설치' 등 신산업 규제 30건 완화 착수

기사등록 2023/06/15 16:00:00 최종수정 2023/06/15 16:34:06

에너지·바이오·ICT·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

5건은 완료…7월 기업애로 신규접수 시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A사는 동·서 양방향 태양광발전 모듈 제품을 개발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시공 기준은 정남향을 원칙으로 양측 45도 안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B제약사는 기존 의약품에 비해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해냈으나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받지 못했다.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되려면 '대체치료제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서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태양광발전 모듈·첨단 바이오의약품·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개선 과제 30건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신소재 분야 10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10건, ICT 융합 분야 4건, 무인이동체 분야 4건, 신서비스 분야 2건이다.

각 분야 과제의 주요 과제 내용은 ▲태양광발전 모듈 설치 규제 완화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지정 규제 완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동일차종 특례 규제 완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대전시 비행금지구역 조정 ▲공공기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유도 등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 지침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 치료제가 기존 의약품 대비 현저한 개선 효과를 보일 경우를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포함시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규정을 고쳐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에서 성능 저하가 없는 부품 교체만 있었을 경우 동일 자율주행차로 인정하도록 하고,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한도를 연장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규칙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공공기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유도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고시개정·유권해석 등 조치를 완료했다.

앞서 규제개혁위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지난 1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각 분야별 업종단체 및 기업, 소관 부처 등과 16회의 회의를 거쳐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오는 7~8월 다시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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