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헌재 첫 변론기일 연기

기사등록 2023/06/14 18:16:20 최종수정 2023/06/14 23:28:05

6월15일 오후 첫 변론 예정됐으나

과방위원장 정청래→장제원 교체

청구·피청구인 양측 신청으로 연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장동혁 의원이 지난 4월14일 서울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던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4.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요청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피청구인 측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됨에 따라 변론 준비에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연기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구인 측도 최근 과방위 위원장이 변경됐고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 변호인의 사임으로 정상적 변론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 전 위원장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은 퇴장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었으므로 직회부 의결 행위가 국회법 86조 3항의 적용 조건인 '이유 없이' 부분에 위배된다며 지난 4월14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심판 대상으로 ▲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로 명시했다.

한편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한다.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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