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인파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들 내주 보석 판가름

기사등록 2023/06/14 15:33:34 최종수정 2023/06/14 20:36:05

前서울청 정보부장·용산서 정보과장

재판부 "구속 만기 임박…신중히 판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2022.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가 일어난 뒤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날지 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들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형사재판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이 거의 임박한 점도 보석 근거로 제시했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경찰관 정보수집 처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과장은 "보석이 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매일 면회를 했다. 저도 어린 자녀가 있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보석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병합된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부장 등의 구속 만기가 이달 말까지인 점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오는) 30일로 보름 정도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주 정도에 보석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구속 만기로부터 7~10일 남짓 먼저 석방되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 여부는 좀 더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다음주 중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참사 이틀 전 참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대비를 당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정보관은 지난달 22일 이들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과장이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없었던 걸로 하자고 회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참사 당시 부실대응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나 유가족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다음달 구속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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