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방법원, 스파 회원 신청 거부는 '차별금지 위배' 판결
주 인권위원회, "'생물학적 여성 전용' 조항 삭제하라" 명령
스파측, 판결의 부당성 주장했지만…美지방법원 기각
[서울=뉴시스]이지영 인턴 기자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허용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시애틀 지방법원은 지난 5일 여성 전용 찜질방인 올림푸스스파가 트렌스젠더의 입장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차별금지 위배'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0년 5월 성 전환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헤이븐 윌비치가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윌비치는 올림푸스스파에 회원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스파 측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다른 여성 고객과 직원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들어 신청을 거부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에 WSHRC는 올림푸스스파가 윌비치를 성적으로 차별했다며 '생물학적 여성 전용' 정책을 삭제하라고 결정하며 윌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인인 올림푸스스파 이명운 대표는 "아무리 법이 성전환자를 허용한다고 해도 남자 신체를 가진 사람이 여자들만 있는 찜질방에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WSHRC의 조치를 따를 수 없다며 작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시애틀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에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은 시애틀 연방지법에서 내려진 연방 차원의 1차적인 판결”이라며 “앞으로 연방 항소법원이나 대법원까지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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