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5년이나…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어' 어떻게

기사등록 2023/06/13 06:00:00 최종수정 2023/06/13 19:57:42

납입기간 길어 중간 이탈 우려…금융당국, 만기유지 총력

자유적립식 상품 설계…"가입만 하고 돈 안내도 해지 없다"

1년 이상 유지시 햇살론 유스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1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목표로 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도해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금과 비교해도 만기까지 5년으로 긴 탓에 소득 변동성이 큰 청년층의 중간 이탈이 우려된다 지적이 많아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만기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입 후 1년 정도 유지한 사람으로 맞췄다"며 "1년 동안 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계좌를 해약하지 않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5년 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긴 만기와 적잖은 납부액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층은 졸업, 취업, 이직, 결혼 등 연령대 특성상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5년의 납입기간을 채우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나온 청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 등으로 당초 예상인 38만명의 무려 8배에 가까운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렸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에 해당하는 45만명이 해지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에 불과했고 납입한도도 5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길게 많이 내는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금융위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방어책을 짜내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만기유지율이 낮다면 금융당국의 체면이 구겨질 수 밖에 없는 속사정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연구용역 외에도 만기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대출길을 열어뒀다.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적금담보부대출을 받도록 해 중도해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예적금담보부대출은 통상 담보가 되는 예적금 상품 금리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과해 이자를 책정하는데 지난 8일 은행권의 1차 금리 공시 당시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0.6~1.3%포인트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이 중도해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오는 14일 최종 공시 때는 가산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3.06.12. kmn@newsis.com
금융위는 적금담보부대출에 더해 대학생·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이용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햇살론 유스는 청년층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자 만 34세 이하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대상이다. 연 600만원, 1인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3.5%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가 햇살론 유스로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 더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도해지를 방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에 따라 3% 초반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청년도약계좌를 일정기간 납입하고 유지할 경우 신용평가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1년 이상 청년도약게좌를 유지하면서 일정 회차 이상 납입할 경우 이를 신용점수에 플러스 요인으로 자동반영시킨다는 것이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역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져갈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최소 납입액과 납입 회차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 아닌 '자유적립식 상품'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 청년도약계좌의 구체 사항이 공개되기 전에는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많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토록 설계해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가입 첫 달에만 돈을 부어놓고 이후에는 사정이 어려워 납입액이 0원이라도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유 국장은 "매월 얼마씩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이 안되면 그냥 가입만 해놓고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또 납입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며 "다만 한 달에 낼 수 있는 최대 한도는 70만원이고 개인이 납입하는 돈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을 매칭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만 해놓으면 매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있다거나 몇 개월 연속으로 안 내면 해지된다거나 하는 조건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만에 하나 중도해지를 한 경우라도 재가입을 할 수 있게 열어 놓았다. 다만 재가입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청년도약계좌를 처음에 1년 간 유지했다가 해지한 후 재가입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만기인 5년이 아니라 4년치만 지급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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