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금지, 개고기 과태료…어쩌면 이렇게 바뀔지도[서울해요]

기사등록 2023/06/11 14:00:00 최종수정 2023/06/12 07:23:26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입법예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마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4월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연인인 김건희 여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에 서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며 월권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윤 대통령 임기 내 개고기 종식 노력' 발언을 규탄했다. 2023.06.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개고기 식용 금지부터 한강공원 금주까지.

오는 12일 시작하는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각종 생활과 문화에 영향을 끼칠 여러 조례들이 논의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올해 기준 1306만 명으로 전체 인구 4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고양이의 비위생적 관리와 특히 개 식용을 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10대 시의회였던 지난해 1월에는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같은 해 7월1일자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다 이번 11대 시의회 들어 김지향 의원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이 재추진 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형국이다.

총 40명의 시의원이 찬성한 이 조례안은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추세인 만큼 이제는 음식 또는 약으로 먹는 행위를 금지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은 판매 목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시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육견협회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맞서고 있어 의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공포되지만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 숙지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관심거리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개정 추진을 위한 개정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06.11. jhope@newsis.com
가장 눈길을 끄는 장소는 도시공원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대중교통 등과 달리 공원은 약간의 음주는 즐길거리로 통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캔 맥주를 즐기는 모습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한강공원 음주 역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아 유의미한 결실을 맺진 못했다.

다만 시는 조례안을 통해 공원 등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금주구역 운영은 별도 지정 고시가 필요한 만큼 당장 한강에서의 '치맥'(치킨과 맥주)이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서울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수산물과 유해물질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정보공개 ▲안전성 검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필요한 경우 직접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단속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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