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채용 비리·북한 해킹 은폐 의혹 대상
특위 위원장…국조는 與, 오염수는 野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선관위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다음주 중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 본회의(21일)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다음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이후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위는 민주당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이 수석은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도록 돼 있다"며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서에 담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범위 제한 없이 모든 걸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채용 비리가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대상을 묻는 질문엔 "자세한 건 조사계획서에 담아야 한다"며 "계획서에 들어가는 여러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다 합의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조사요구서는 12·13·14일 중 될 것 같다"며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은 21일 본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걸 목표로 해서 뛰겠다"고 부연했다.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보통 30일 정도, 길면 60일 정도"라며 "30일 한 적도 있고 45일 한 적있고 한데 이 건은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도 조사계획서에 그정도 관례를 넣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수석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경우 6월 말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관련해선 "민주당과 견해차가 있어서 꼭 응해야 하나 생각이 있었다"면서도 "민주당 요청도 있었고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고 오히려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괴담이 살포되는 걸 막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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