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민 의견 수렴 정책토론회
보호지역 외 개발 위험·사유지 매입 가능성 등 지적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보전 조례 전부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에선 지역 구분에 따른 개발 위험 가능성, 사유지 매입 비용 충당 등에 대한 각종 우려가 쏟아지면서 도의회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제주시 연동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사항도 포함됐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곶자왈 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곶자왈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내용도 새로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강경식 전 제주도의원은 "개정안에선 곶자왈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했는데, 원형훼손지역은 원형이 훼손돼서 앞으로 무작위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용어를 바꿔 중간관리지역 등으로 표현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봉 서광동리 이장은 "토지 매수 청구와 관련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곶자왈 지구 사유지가 2214만8760㎡에 달해 3.3㎡당 10만원씩만 잡아도 670여억원이 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4년 동안 매수하겠다는 계획이 가능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일반회계를 통해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영 제주대 교수는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곶자왈을 (구분해) 더 늘렸다"며 "(조례를 통해) 행위 제한이 따라오게 되면 이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는 "개정안에선 보호지역에 대한 매수 내용만 보인다. 그러나 현재 보호지역은 전체 곶자왈 지역의 35%밖에 안 된다"며 "심지어 기존(현행 조례)에는 같은 곶자왈로 봤지만, 개정안에선 보호지역 외 곶자왈이 돼 버려서 더더욱 개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관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보호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조금 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먼저 보호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를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향후 자금이 확보되면 관리지역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진행한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곶자왈 면적은 모두 95.1㎢다. 이 중 보호지역은 33.7㎢(35.5%)인데, 사유지가 22.1㎢에 달해 매입비도 52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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