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40대)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다른 지역에 사는 10대 B양에게 '가출하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된다'고 유인, 고등학생인 B양을 꾀어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B양과 함께 지내며 여러 번 성관게를 갖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양이 지난 7일 청소년상담센터에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센터 측 신고를 받고 A씨를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양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