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시각장애인 963명 손배소송 내
1심 일부승…"서비스 개선·위자료 지급"
2심, 서비스 부분 유지…위자료는 취소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뒤집혔다.
8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했던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서비스 개선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1인당 10만원 배상'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1·2급 시각장애인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SSG닷컴·지마켓·롯데쇼핑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으로, 이는 차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다.
지난 2021년 2월 1심은 각 온라인쇼핑몰에서 충분한 대체 텍스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내용 등이 이미지 파일로 첨부됐음에도 해당 정보를 인식할 정도로 충분한 대체 텍스트 제공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들 쇼핑몰들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 온라인쇼핑몰들이 대체 텍스트 제공에 비용과 시간을 들였던 점 등을 고려해 각 쇼핑몰들이 임씨 등 963명에게 10만원씩 합계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1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해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품목별 재화 등 정보 및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제공하라고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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