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7일 이경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을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채택했다.
이경애 부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사실상 핵폐기물 불법 투기와 다름없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동의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마저 결여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환경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정한 전 세계 청정해역중 하나이며,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약 70㎏에 달한다”며 “이는 육류 소비량 전체를 합친 것 보다 20% 이상 많은 양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수산물 소비량 1위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될 것”이라며 “수산물 소비기피와 국내 수산업 궤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와 국내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가늠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시작될 국가적 손실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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